병원 내 진료과목 진료당 각각 1회 산정…입원환자 투약 횟수당 산정 '물거품'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구조. 의료계에서는 마약류 관리료 산정 제도 시행이 정부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가속화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마약류 관리료 세부 산정방법이 입원환자 1일당 1회, 외래환자 방문당 1회로 정리됐다. 이와 함께 2개이상 전문과목 보유 병원은 전문과목 진료당 1회가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지난 11일 공개했다.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료 산정방법에 대해 ‘마약류를 포함하여 조제·투약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마약류를 실제 조제·투약한 날에 한하여 입원환자는 1일당 1회, 외래환자는 방문당 1회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단, 퇴원환자에게 조제·투약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료는 입원환자 마약류 관리료에 포함된다.

또한 2개이상 전문과목의 전문의가 각각 상근하는 의료기관에 1일 내원하여 다른 상병으로 전문과목별 진료를 받고 각각 마약류를 투약한 경우 외래환자 마약류 관리료를 각각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한 환자가 정신과와 내과가 함께 있는 병원에 하루에 두 번 방문해 정신과 진료와 내과 진료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각각 처방 받아 투약한 경우 이 병원은 마약류 관리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신설한 산정방법과 관련, 이전에 병원약사회 등에서 ‘입원환자 1일당 1회 제한이 아닌, 실제 조제‧투약 횟수로 산정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원약사회 측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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