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전까지 고시 시행하겠다'…'식약처 허가기준 1회용 변경에 따른 조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점안제 289개 품목의 약가 인하가 법원 판결로 인해 집행정지된 것과 관련, 복지부가 재항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집행정지 청구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 공익적‧사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는 청구로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본안 소송인 약가인하 취소 처분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9월부터 일회용 점안제의 총 용량과 관계없이 농도(mL당 함량)가 동일하면 같은 약가를 부여하는 내용의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이 경우 대용량 일회용 점안제 307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55% 인하된다.

이에 제약사 21곳은 서울행정법원에 점안제의 약가인하를 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법원에서는 기각됐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받아들여졌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기 전까지 고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재항고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 사항이 1회용으로 변경됨에 따라 급여 기준이 바뀌었다”면서 “(집행정지에 대해)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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