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응급의료 관한 법률 대표발의…응급상황 신속 대처 차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 구비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 마스크 등의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반드시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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