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 신고센터 통해 제보 받아…면허범위 넘어선 대리 의료행위 근절 나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아 불법 PA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상급종합병원 두 곳을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우선 A병원의 경우 다양한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한 침습적 검사인 골막 천자를 통한 골수 흡인 및 조직검사를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보됐다.
병원의사협의회에 따르면 골막 천자는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이 사용된다.
천자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으며, 시술 이후 어지러움증이나 통증, 출혈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하는 시술이라는 것.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러한 위험한 침습적 시술을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들이 시행하는 것은 절대로 납득이 되지 않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라며 “상급종볍에서 이러한 어이없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긴 환자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이 A병원에서는 심장내과와 소아심장과에서 시행하는 심장초음파를 의사의 입회 없이 모두 간호사나 방사선사와 같은 PA가 시행한 후 결과까지 입력하고, 의사는 추후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 입회 없는 PA들의 단독 시행은 엄연히 불법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B병원에서는 수술실에서의 모든 봉합 행위가 의사가 아닌 PA에 의해서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모든 봉합 행위를 PA가 전담하는 수준이라면 이들의 수술 참여 범위도 매우 넓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라며 “이는 대리수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병원의사협의회는 “이번 고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고 묵인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두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한다”며 “그래야만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만연해있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근절되고,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환경이 정착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의사협의회는 앞으로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사례를 수집해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