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사건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돼
대전협, ‘보건당국 차원 지도전문의 자격 제한할 수 있는 근거법령 마련’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전협이 전공의 폭행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이승우)는 지난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이 난 것을 둔 대전협이 후속 조치이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이다.

또한 학교 재단 측에서 암암리에 해당 교수를 복직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대전협이 ‘지도전문의 영구박탈’을 공식 요구한 것.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리라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대전협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승우 회장은 “현재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으로 교육자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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