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방법론 잘못돼…심평원-공단 데이터 분석 통해 충분히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법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한 것은 이해하나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는 잘못된 해결책이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제사법위)은 최근 사무장병원 근절을 명목으로 건보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이미 사무장병원 확인 여부는 인근 지역사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은 모두 알고 있다”라며 “다만 알려진 비밀이 사실로 확인되기 어려운 이유는 사무장과 그 밑에서 일하는 의료인, 사무장의 뒤를 봐주는 보건·행정당국, 수사기관 모두 사무장병원 비리를 키우는 내부자들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역병원협의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의료 생협과 법인설립 투자 등 비정상적인 유형으로 불법 개설되고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비정상적인 의료행태로 인한 청구를 하기에 공단의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상당부분 걸러낼 수 있다는 것.
이에 지역병원협의회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불법의료기관을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공단과 심평원이 자료를 꼼꼼히 분석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도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게 지역병원협의회의 주장이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게다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 자체도 의료계나 국민 건강에 부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라며 “현재도 강압적인 현지실사로 인해 의료계가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를 통제하고 병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우려했다.
또 지역병원협의회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의 건전성을 회복이 아니라 의사들의 자유로운 직업 수행을 명백히 방해하는 것”이라며 “작게는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오겠지만 결국 의료의 질적 하락을 초래해 크게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