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 유방양성병변절제술 퇴출 위기 우려…국민 건강 위해 필수 행위 주장
청와대 홈페이지에 ‘여성 유방 흉터 남기지 않게 해달라’ 국민청원도 올라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외과계 의사들이 여성들의 유방 건강을 위해서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등재가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술’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국내에 지난 1999년 도입돼 19년간 많은 의료진들이 유방 조직검사와 양성종양을 제거하는데 활용돼 왔다.

유방생검술의 경우 급여로 인정되고 있지만 같은 기술로 양성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로 등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유방암학회는 지난 4월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바가 있으며, 12월 중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앞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한 신의료기술 등재가 부결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낳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에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치료방법이 퇴출될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 즉 향후 의료기관에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시행할 경우 환수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방암학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절개 없이도 외과적 수술만큼의 높은 정확성은 물론 흉터도 적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빨라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

게다가 이미 수많은 행위 이뤄졌고, 단 한 번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어 안전성과 유효성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지난 19년간 수천만건의 행위가 이뤄지고, 많은 논문으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증명됐는데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절개만 인정하고 최소침습을 통한 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결정”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단순하게 의료계가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 등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연계되는 문제”라며 “게다가 최소침습으로 유방에 흉터를 최소화해 병변을 제거하는 것도 여성 환자들의 니즈”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자궁근종이나 당남도 절개 아닌 현재 복강경으로 절제술이 진행되는 것처럼 유방양성병변절제술도 절개가 아닌 진공보조 흡입을 이용한 기술을 적용해야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한유방갑상선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등 외과 개원의들도 유방암학회와 입장을 함께 했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보험부회장(의협 총무이사)은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은 외과적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환자들이 건강은 물론 흉터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향후 절개 수술비에 대한 의료비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한다”라고 피력했다.

유방갑상선의사회 관계자도 “만약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이 제도권으로 안으로 들어온다면 무분별한 시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오래된 외과적 수술뿐 아니라 신기술로도 유방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여성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으로까지 올라왔다.

게시된 글에는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은 아직도 신의료기술 승인을 받지 못하고 애타게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 치료방법이 사라지면 유방종양이 생겼을 때 무조건 피부절개를 해야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 “의료의 발전과 헌법-의료법에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위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칙의 개선과 유방양성병변절제술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해달라”며 “여성의 가슴에 커다란 흉터가 남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여성의 가슴을 소중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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