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현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의학신문·일간보사]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 자격소지자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강창희, 2003).

의료인의 규제에 있어서 자율규제(Self-Regualtion)가 더 합리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의 업무는 전문적·체계적 지식을 토대로 독특한 조직·윤리·문화를 형성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도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받는 영역이기 때문이다(안덕선,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 2016).

영국의 의사규제기구 GMC(General Medical Council) 개편의 원칙은 의료규제에 있어서 일반 국민을 동반자로 한다는 것과 GMC의 운영에 비전문직이 참여하고, 정부나 NHS와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업무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The Federation of State Medical Boards of the United States’가 1912년에 설립되어 70개의 주 의사규제기구가 연맹을 이루고 있다. 각 주에는 State Board of Medicine가 있다. 전형적인 형태는 12~2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은 주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의 25% 이상이 일반인으로, 의사 면허부여와 면허등록, 의사 평가,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2000년대 초부터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의사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회원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정부로부터 이관 받아 회비 미납자, 고의적 허위 청구나 비윤리적 의료 행위, 과대광고와 사무장 병원에 대한 징계 강화와 자율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선량한 대다수 회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송병두, 의료정책포럼, 2016).

전문직의 자율규제라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대의원총회(제70차) 및 임시대의원 총회(2018.10.3)를 통해 자율규제 및 면허관리를 위한 ‘자율규제권의 확보’를 결의한 바 있다.

의협에서 자율규제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단계에서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현 시점이 자율규제와 관련된 면허관리기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의사단체의 집단적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추후 자율규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자율규제에 관한 의협 회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율규제 면허관리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가 중앙 의협에 회원 가입을 하고, 회원 가입 심사에서 회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의견들이 있다.

아울러 의료 사건을 조사할 때 실질적 조사 권한이 의협 내에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에 주어져야 하며,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불합리한 제도에 의한 희생양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자정 노력뿐 아니라,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회복이 우선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료 평가 방식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의사사회 내부의 신뢰를 쌓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진료능력이 없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들을 미리 찾아내어 문제를 예방하고 징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자율규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타국의 의사규제기구처럼 비의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계가 자율규제 면허관리를 위해 내부적 권위와 외부적 신뢰를 만들어가기까지는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