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국회 앞서 “법안 강행 시 공단 해체 위한 강력 투쟁”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최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보공당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해 특사경 행사의 근거 규정을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대집 의협회장은 7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임직원들에게 특사경 권한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특사경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고 복지부가 이를 용인한다면 건보공단 해체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 의료기관, 의료인 등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의협은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을 막고자 정부와 지자체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허가신청 단계에서 지역의사회가 검증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것을 누차 밝혔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복지부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

즉 이미 복지부 공무원과 공단, 심평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 권한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사무장병원이 양산되는 것은 정부나 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내주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 정부와 지자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 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에서도 의협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공단은 현재도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조사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하고 있다”라며 “여기에 수사권까지 추가된다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만 가중되고,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전남도의사회는 “공단은 수가계약의 당사자이다. 현재 공단의 조사권은 복지부 실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 이를 통합하거나 철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건 아닌지 발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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