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처벌-주취감경 적용 배제 가능 조항 신설…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조속 통과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응급실 내 일부 환자의 욕설과 단순 폭행부터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까지 발생해 의료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장치가 생겼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되기를 희망했다.

그동안 의협은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을 근절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수사매뉴얼 및 구속 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11월 보건복지부에서도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

의협은 “경찰청과 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복지위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이 담겼다.

특히 이에 따른 처벌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중상해․사망의 경구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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