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공의 권리보장 해결 근거마련…응급의료법ㆍ약사법ㆍ지역보건법 개정안도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공의 폭행 등의 문제에 대해 해결 근거 마련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또한 이 날 복지위는 응급의료법개정안, 지역보건법개정안, 약사법개정안 등 총 29건을 의결하고 법사위에 상정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 111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의결된 전공의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에게 성폭력, 폭행 등을 행사해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힌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당 전문의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공의가 수련 병원을 변경할 때,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복지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전공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련병원을 변경할 때 현행규정으로는 수련병원장의 재량에 맡겨오고 있어 전공의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국회는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절대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나 폭행 발생 시 피해 이동수련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공정한 절차를 보장해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 전담공무원으로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약국개설자 지위승계제도를 도입하고, 제약사 약국 등의 과징금을 상향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함께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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