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추가…대상포진·로타·A형 간염도 포함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주 프리필드시린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비급여 진료항목의 공개대상이 337개 항목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 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확대되는 공개대상 항목은 초음파, MRI, 예방접종료 등이다.

특히 예방접종료와 관련, 대상포진과 로타바이러스, A형 간염이 포함됐으며, 어떤 백신을 쓰닌지 상세분류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후각기능 검사, 영유아 발달 검사 등 기능검사 항목들도 일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복지부가 보완을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복지부가 수시변경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변경돼 복지부는 자료의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및 그 결과를 공개하는 항목을 현행 207항목에서 337항목으로 확대해 국민들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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