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시민단체, '허가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가 설립을 허가한 국내 최초 영리병원 '녹지병원'에 대한 사회 일각의 반발이 드세다. 비록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였지만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각종 의료보장 시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건은 보건의료계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더 높이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소속 단체들과 함께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허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운동본부 유길재 본부장과,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보건의료 노동조합 대표자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들이 함께 했다.

윤소하 의원은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면서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건강보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간 보수 정권이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국민적 반대 여론에 밀려 사라졌었던 정책”이라면서 “외국인 대상 제한적 허용이라고 하지만,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률적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허용은 별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내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영리병원의 허가는 과잉의료,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로 이어질수 있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영리병원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유재길 위원장은 "영리병원이 생길 경우 결과적으로 호화진료를 받기 위한 환자들이 몰려들 것이고, 민간보험회사들은 영리병원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 뻔하다"며 "결국 의료비는 폭등하고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우석균 대표는 “영리병원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설치금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주특별자치법, 의료법 등에 대해서 영리병원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 개정에 당장 협조해야하며 민주당도 이에 협조해야할 것”이라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혜진 사무처장은 "어제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 소환운동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주말부터 영리병원 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원희룡 지사 퇴진운동 시작하겠다"고 말해 강도높은 대응에 나설것을 밝혔다.

이어 전 사무처장은 “제주도민과 국회가 요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사업주체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국내의료법인인 미래의료재단이 실질적 배후의 운영권자라는 구체적 정황증거도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와 함께 행정적인 조치도 주민들의 힘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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