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취약계층 연속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간호협회가 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이 가능토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5일 오후,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의결 직후‘방문간호사 전담공무원 전환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지난달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 시행 방안 발표 현장.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간협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보건소 근무 간호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인데 이 문제가 해결된 계기가 됐다는게 간협의 설명인 것.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다"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협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과 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간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어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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