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협회·보건분야 14개 회원학회,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마련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보건협회가 최근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개인의 부주의 외에 조직과 시스템의 문재가 혼재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와 보건분야 14개 회원학회는 ‘우리 사회가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보건협회와 이들 학회는 우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자사망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하며 운을 뗐다.

이어 이들은 의료행위의 경우 불충분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의 상태에 대해 신속히 판단을 내려야 하고, 그 판단에 따라 침습적이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동적인 행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레로 이 같은 오류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지고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지만 오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To Err Is Human)’란 1999년 미국의학한림원(IOM)의 의료안전 관련 보고서의 표제”라며 “이 보고서에서는 ‘대부분의 환자안전사고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조직방식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의료인들은 환자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해야 하지만 미국의사회(AMA)와 세계의사회(WMA)도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고 비의학적 판단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미국 내 오진은 약 10~15%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약 4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협회는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의료적 판단을 형사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오진의 원인을 적절치 못한 의료기술이나 개인의 지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의료시스템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일련의 사고들이 의료인의 개인적 부주의를 개선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유발하는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큰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우리나라는 의료현장의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음도 강조한 보건협회이다.

보건협회는 “복지부 및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사례분석위원회를 신속히 가동해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전문가 자문시스템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도록 촉구하기도 한 보건협회와 이들 학회이다.

이들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전문가적 판단은 의료인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의료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향후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복수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 참여한 14개 보건분야 회원 학회는 국제보건의료학회, 대한금연학회,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대한예방치과학회, 대한예방한의학회,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 알코올과건강행동학회,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한국역학회, 한국유산균연구회,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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