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율 공감대 형성…실시간보고·묶음번호·반품 등 협의 지속
조선혜 회장 '절반의 성공' 평가…회원사 피해 최소화 노력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두 차례의 제도 연기, 의약품유통업체들의 반대, 국감에서 지적 등 오랜 기간 동안 난항을 겪었던 의약품일련번호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건복지부와 의약품유통협회는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상호 긍정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를 가지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약품유통협회는 그동안 코드 표준화, 현실적 어려움 등을 토로하고 특히 적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제도 시행에 반대해 왔지만 최근 복지부·심평원 등과의 잇따른 논의를 통해 간극을 많이 좁힌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 행정처분 기준이 되는 일련번호 보고율과 관련, 복지부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0%부터 단계적 시행키로 하면서 제도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품유통협회도 올해 터진 발사르탄 회수 문제, 백신 불법 유통 등으로 투명한 유통에 대해 복지부와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약품유통협회 한 관계자는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반대했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일 뿐 아니라 의약품 이력 추적 관리로 인한 위조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기대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 온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아 반대를 해왔지만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일단 ‘조건부 수용’키로 하는 한편 소통을 계속해 나가며 제도 정착 및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통업계는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반품, 병원 선납, 어그리제이션, 실시간 보고 등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만큼 복지부와 꾸준히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련번호 보고율도 기간이 됐다고 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 요구사항의 개선여부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방침아래 명확한 기준을 요구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관리방안'과 관련, 의약품 유통업계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해 우선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예시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년 상반기 50% 미만, 하반기 55% 미만, 2020년 60%미만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가 제도 시행 선결 과제로 꼽는 것은 △요양기관 반품 및 선납 문제 △2D-RFID 리딩방식 이원화 보완 △묶음번호 표준화 및 의무화 △의약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다.

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협회의 일련번호 제도 시행 대응은 절반의 성공"이라며 "무엇보다 회원사들이 일련번호 제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회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복지부도 의약품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는 점은 고마운 부분이지만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원사들이 있는 만큼 문제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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