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 건정심 보고 예정…복지부 필수적 검사 모두 일반급여 외래 30% 적용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어 하복부도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하면서 급여화될 전망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하복부 초음파도 올해 12월에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기 위해 잠정적으로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관련 학회, 개원가와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시행 시기는 복지부의 앞선 예고대로 의료기관 코드변경 등을 감안해야하는 만큼 건정심 의결 이후 두 달 뒤인 2월로 예측된다.

의료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하복부 초음파 급여 범위는 △충수 △소-대장 △서혜부 △직장-항문 △항문 △신장-부신-방광 △신장-부신 △방광 등으로 확실시 된 상황이다.

다만 하복부에 위치한 생식기에 포함되는 장기의 경우 제외된다.

검사비용은 4대중증질환 상대가치점수 기준으로 적용하되 하복부 부위가 넓은 만큼 대략 7~10만원 선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의 분석이다.

복지부에서는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하복부도 의학적으로 필수적인 부분은 일반급여(입원 20%, 외래 30%)로 적용할 것으로 보이며, 비급여로 남기기 애매한 예외적인 부분은 예비급여로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일반급여가 아닌 예비급여의 경우 상복부와 같이 80%라는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면 또다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간, 담도 췌장, 비장 등 상복부 초음파의 경우 30일 이내 추척관찰을 위해 재촬영을 하거나 상복부에서 다른 질환이 의심돼 촬영을 하더라도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에서는 상복부와 마찬가지로 하복부에서도 가능한 부분에서 의학적인 부분은 급여화를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큰 문제 없이 내년 2월 경 건강보험권 내로 진입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복부와 하복부의 검사 빈도가 다른 만큼 급여화의 재정 규모도 차이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에서는 상복부에 2400여억원이 투입됐다면 하복부는 7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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