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차량은 인증취소-수입사엔 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예정

[일간보사=이정윤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인증시험(실내시험) 이외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짚 레니게이드‘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장치 가동률 조작으로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6.3∼8.5배를 초과하여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짚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500X’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런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피아트사의 2천㏄급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다.

독일 교통부에서 ’피아트 500X’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 의혹을 2015년 5월 제기한 데 대해 이탈리아 정부는 조작이 없다고 2016년 6월에 발표했고 독일 정부는 같은 해 9월 유럽연합에 이 차종에 대한 재조사와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이 건과 관련해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짚 레니게이드 1,610대(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분), 피아트 500X 818대(2015년 4월~ 2017년 6월 판매분) 등 총 2,428대의 피아트사 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12월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에프씨에이코리아㈜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사측에 인증취소 및 과징금 처분 대상임을 알리고 10일간 의견을 들은 후 최종 확정 처분할 예정이다.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에프씨에이코리아㈜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아트사 경유차량 2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들에 대한 별도 조치 및 불이익은 없으나, 소유자는 향후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조작과 변경인증 미이행 관련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의 국내 판매량은 총 3,805대이며, 과징금 규모는 32억 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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