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도매업계 제안에 60%서 한 발 물러나

지난 8월 진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현장 방문. 박능후 장관과 전혜숙 의원이 신창약품을 방문하고 일련번호 제도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 행정처분 기준 최저 보고율이 5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그간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율에 근거, 50%의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을 거의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복지부와 의약품 도매업계는 현재까지 시행된 보고율 약 54%에 근거, 50%와 60% 설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행정처분 기준 설정을 보고율 50%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 내에서도 60%를 고수하던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0%로 설정해 박 장관에게 계획안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50%와 60%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지만 대내외적으로 50%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점을 고려해 계획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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