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약가인하 면제, 국가의료기관 국내약 우선사용 장려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정부가 FTA개정협상에 따라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제약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때 조건을 충족하면 약가의 10% 가량을 높여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신약에 대한 가치를 우대해 국내 제약사들에게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시행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지난 29일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통해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제약사로 성장하려면 신약개발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한다”며 “하지만 국내 약가 산정의 현실은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유도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장 상무는 “국내 신약개발 기술이 아직은 해외의 글로벌 제약사들에 비교할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약은 후발 주자로 비교적 늦게 개발된다”며 “이미 성숙한 시장에 진입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이 부진하고 시장점유율의 확대에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즉, 늦게 시장에 진입한 국내 의약품이 선발주자의 제네릭들과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장우순 상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전 약가인하 면제'와 '공공의료기관 국내약 우선 사용', '의료기관 평가지원시 국내 약 사용 가산점' 등을 꼽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

장우순 상무는 “국내 의약품은 R&D 투자의 한계로 대개는 발매 후에 적응증을 추가한다”며 “하지만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사전 및 사후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장 상무는 "등재 시 기존 약의 적응증 내에서의 적응증 확대는 국내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약가인하제‘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상무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약 목록 의무등재 및 우선입찰을 통해 국내 의약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평가·지원 시 우리약 사용에 따른 가산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우순 상무는 "국내 제약업계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과 '고품질 제네릭 생산' 투트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도 R&D 촉진을 위한 지원과 과당경쟁 방지 및 유통 투명화를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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