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머무는 보장률 확대 시도…첩약도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 협회 회관에서 열린 '첩약 건강보험 추진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과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을 정식으로 확정하면서 한의학의 건강보험 보장성 편입이 가시화됐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첩약 또한 건보 요양급여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와 한의학의 ‘건보 보장성 강화 협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복지부가 한방 관련 건보 보장성 강화를 추진 중인 항목은 다름 아닌 첩약이다. 첩약의 경우 현재 복지부에서 건보 적용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다음주 쯤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 건보 재정에서 사업비를 지출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급여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해 11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여부를 묻는 전 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 78.23%의 찬성으로 협회 중점 추진 사업으로 결정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65세 이상의 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첩약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내요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처럼 복지부는 한의계와 △표준화‧근거 창출 → △급여 시스템 설계 → △시범사업 후 일부·전면 급여화 실시의 프로세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밟아나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은 한방의 낮은 건보 보장성에 기인한다. 현재 한방이 차지하고 있는 건보 보장률은 약 4%로, 이마저도 대부분 한약제제에서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로서는 엄연히 국가의료체계에 속해있는 한방에 대해 표준화를 추진하면서 ‘예측 가능한 지불 수준’과 ‘근거 중심 의료시스템’을 확보, 자연스럽게 한방 비급여를 줄이고 건보 급여체계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복지부가 추산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준은 약 1%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분석하면서 “한방에서 비급여 비중이 높아 급여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첩약이 한방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건강보험으로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건보 재정 부담·환자 부작용 우려에 ‘집중’

당장 한방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선 의료계는, 한방이 근거없는 의료 행위를 통해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적극 방어하고 있는 모양새다. 첩약 또한 향후 급여 편입 여부를 검증하는 시범사업 실시 기간 동안 유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한정된 건보 재정에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편입시키게 되면 정작 건보 재정 투입이 시급한 분야에 제대로 재정이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한 몫 하고 있다.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한방의료행위가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도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수준인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그간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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