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속 반품 요구에 착불 반품 등 비용 발생 더해 업무 과부하
정산 과정서 제약사는 나 몰라라…반품 업무 보상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김상일 기자]의약품유통업체들이 발사르탄 원료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와 관련, 약국 반품과 제약사 정산 과정에서 두번 울고 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발사르탄 문제가 발생되면서 정부는 물론 약국, 제약사 등의 신속한 수거 요구로 인해 업무 과부하가 초래되며 적지않은 추가비용이 발생했다.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약국들이 착불로 발사르탄을 반품하면서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의약품유통업체 몫이었다.

문제는 약국에서 수거한 발사르탄을 제약사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약국에는 고시가 상한액으로 정산해주고, 제약사로부터는 출하가격으로 정산받고 있다.

예를 들어 고시가 상한액이 100원인 발사르탄 제품을 약국에는 100원에 보상하고 제약사들에게는 매입가격에 정산을 받아 그 차액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정산도 정산이지만 반품도 문제인데 제약사들이 수거하지 않아 반품 프로세스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 제약사 제조 문제, 약국 관리 부실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반품으로 인해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중간에서 업무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며 "반품 과정에서 회수에 따른 비용, 정산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의약품 유통 과정이 아닌 정부, 제약사의 오류를 떠맡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반품 업무에 따른 부담감과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의약품유통업계 내부에서는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유통협회도 반품에 따른 업체들의 손해가 크다고 보고 적절한 보상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반품 비용은 매출의 2배 수준이다. 이 오류를 유통이 떠맡아서는 안된다”며 “회수 의무를 명시한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거래약정서 중 갑질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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