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갑질 행정 벗어났나 했더니 이번에 구의회에서 발목
수탁운영 ‘참예원의료재단’, “진실 아닌 공격 거둬야” 하소연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이사장 김옥희)이 이 요양병원의 재수탁을 두고 또 다시 홍역을 치루고 있다.

그동안 참예원의료재단은 강남구립행복요양원을 수탁운영하면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강남구청으로부터 25차례의 고발과 소송을 당해 큰 고초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구청의 고발사태는 위‧수탁운영 협약당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위‧수탁계약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시설운영비를 강남구청이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고발 건으로 구립행복요양원은 경찰, 검찰 뿐 아니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고용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구청 보건소 등에 이르기까지 수사와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받아야 했으며, 경찰 지능범죄수사대가 1년 넘게 단일 의료재단을 상대로 수사를 벌인 특이한 일도 벌어졌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발 및 수사 결과는 모두 ‘혐의 없음’ 과 ‘문제없음’으로 결론 났고, “일부의 고발 내용은 아예 허위사실로 판명되어 무고성 혐의 있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수탁운영기관측은 밝히고 있다.

특히 강남구가 참예원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했던 약정금(시설운영비) 청구 소송은 지난 8월 16일 원고인 강남구청 청구 기각으로 참예원의료재단이 승소하는 것으로 최종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으며, 따라서 애초 강남구청의 시설운영비 청구는 무리였음이 판명되었다는 것.

또한 강남구가 ‘선채용 인력 급여지급’ 등을 문제 삼으며 ‘수탁업체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인건비 14억 원’의 손실 등을 주장하며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모두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결정났다는 것이 재단의 설명이다.

이로써 참예원의료재단은 얼마 전까지 구청과의 송사를 일단락 짓고, 새롭게 구청과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 중이며, 재수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다시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하소연 하고 있다.

참예원의료재단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송사 당시의 구청장과 임기를 같이했던 현재의 일부 구의회 의원이 앞장서 구의회를 통해 진실이 아닌 내용으로 행복요양병원을 계속 공격 해 오고 있다”는 것.

이번에 일부 구의회 의원이 제기하고 나온 문제는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처음 수탁 운영할 때 재단이 출연한 장비구입비 40억원에 대한 ‘기부’ 여부에 대한 쟁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참예원의료재단은 강남구립행복요양병원을 국내 최고의 공립노인요양병원으로 만들고자 처음 수탁 운영하면서 40여억원에 이르는 신규 의료 장비를 출연하였는데 이를 ‘자발적인 기부’라 주장하며 민간인인 의료재단의 재산권에 대해 국가가 강제화(기부) 하려는 조치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욱이 재단측은 이 40억의 의료재단 재산을 투입한 의료장비 등을 국세청에 질의하여 감가상각처리하기로 서로 협약하고 다만 수탁당시 회수할 수 없도록 제안하여 충실히 약속을 실천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였다고 고발을 당하고, 지금까지 구의회에서는 이를 사실인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공립 시도립 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전국 79개 수탁자는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일부재산을 기부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재수탁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재수탁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 기부재산을 처리토록 보건복지부에서도 지도하고 있으나 강남구청은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을 적용할 경우 1회의 재수탁을 연장하여야 하므로 기부금품이라고 법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고 있다”며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로 귀속하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예원의료재단은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사 2017년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18년 조선일보 국가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뿐 만 아니라 지난달에는 MBN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요양병원에 선정되는 병원으로 방송을 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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