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감염예방 관리료 3등급 추가…소아 진정관리료 도입·신속대응시스템 시범 운영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가 개편된다. 감염 예방·관리료 수가 인상과 3등급 추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등 다양한 항목의 수가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감염 예방 관리․환자 안전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복지부는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마련, 인력,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눠 차등 지급토록 했다.

복지부는 공조 시설, 전원시스템 및 멸균·세척 등 수술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 보상이 강화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 환경이 개선되고, 수술부위 감염 등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 예방·관리료도 개편, 감염예방·관리료 수가(1,2등급) 인상을 통해 증가된 감염관리 비용을 반영하고, 3등급 수가를 추가 신설해 중소병원 감염관리체계 마련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설되는 3등급은 간호등급 신고 기관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염관리 위원회 운영 및 통상적인 감염관리 활동을 시행할 경우 산정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도입(‘18.5) 이후 시스템 구축, 일련번호 매칭 및 보고의무화 등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 의약품 관리료 외에 ’마약류 관리료‘를 별도로 신설키로 했다.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의 경우 방문당 150∼170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질병 또는 쇠약 등의 이유로 알약 형태의 약물 복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가루약 조제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약국 등에서 가루약 형태로 조제해 줄 경우 가산하는 수가도 신설된다.

일반병원의 중환자실 및 격리실 감염관리 활동 등을 위한 필수 소모품 비용 등 적정 보상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일회용 마스크 및 가운, 장갑 등의 소모품 비용을 반영해 격리실 입원료 및 중환자실·응급실 격리관리료를 인상한다. 격리실 입원료 인상액은 상급종합병원 5340원, 종합병원 4270원, 병원 3790원이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도 신설되며 격리실은 1인실, 2인실, 다인실로 구분하되, 요양병원의 과밀 병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6인실까지만 인정한다. 1일당 입원료 : 1인실 11만7900원, 2인실 7만8600원, 다인실 6만6030원이다.

또한, 적극적인 감염병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격리실 입원치료 기간에 한하여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로 적용한다.

어린이 환자들이 진정 약물을 투여받고 시술이나 검사를 받을 경우, 진정 전·중·후 별도 배치된 인력이 어린이의 상태를 전담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가 신설된다.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진정 전 환자설명 및 평가, 진정 중 환자 활력징후(vital sign) 감시, 진정 후 회복관리 시행, 응급상황 시 즉시 사용 가능한 심폐소생술 장비 비치 등을 준수한 경우 산정 가능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감염관리를 위한 6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된다.

내년 1월 1일 부터는 세균․진균 rDNA 검사(2종),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검사(염기서열검사, 3종), 폐렴연쇄상구균 소변항원(간이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없어지거나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감염 환자의 신속한 선별로 조기에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와 장내세균 감염 환자에게 주로 발견되는 카바페네마제 내성균 유전자 검사의 보험적용 대상 적응증 (질환, 증상, 대상 환자 및 부위 등) 확대도 검토·추진하고 있다.

환자안전수가 추진 로드맵에 따라 조기 개입을 통해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심폐정지, 다발성 부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RRS : Rapid Response System)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일반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 기준을 설정하고, 전담인력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상황이 악화되는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패혈증, 호흡부전 치료 및 중환자 치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운영시간과 전담인력 및 필수장비 보유 정도에 따라 3군으로 분류,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시범사업 진행기간에는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프로토콜 및 지침을 마련하고, 실시시관 선정 후 내년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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