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손실금 지급 거부 등 복지부 처분 취소 “조사 지연 동기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가 서울삼성병원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처분 취소를 선고했다.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먼저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역학조사관들이 2015년 5월 31일경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중 밀접 접촉자인 1, 2 그룹을 제외한 3, 4, 5그룹의 비 밀접접촉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명단 제출 명령에 불응하고, 6월 2일 경에야 제출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의료법상 복지부 장관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과징금 부과 처분의 처분 사유는 복지부 장관의 의료법상 명령 위반이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하면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적절히 밝혀,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가 의료법에 의한 복지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를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장에 의해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병원이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나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중대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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