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대상 의료질 평가지원금 차등 지급…상대가치 개편 3단계, 5030개 항목 수가 변경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1시 4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권덕철 차관)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복지부는 한의사가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인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국 65개 기관(한방병원 15개, 한의원 50개)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며, 복잡추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하여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차 상대가치 개편 3단계 점수 적용 : 복지부는 2017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7.4.25)에 따른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17.7~‘20. 3.5년에 걸쳐 단계적 개편) 후속조치로 3단계 점수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총 5030개 항목의 수가가 변경된다.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을 조정한다.

복지부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개선을 통해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바라보고 있다.

또한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를 개선한다.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 : 위원회는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을 대상으로 신설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질 지원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은 과거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 선택진료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보전을 목적으로 지급해 왔다.

앞으로는 병원급 전문병원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매년 전문병원 특성에 맞춰 개발된 의료질 평가를 받게 되고, 대신 의료서비스 수준이 우수할 경우 의료질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의료질과 환자안전영역(6개), 공공성영역(3개), 의료전달체계영역(2개)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앞으로 전문병원은 스스로 의료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국민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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