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서 강력 규탄…안전성-유효성 등 검증 선행돼야
오히려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 개선이 국민 건강권 확보에 효율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1시 4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가졌다.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1시 40분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대변인 등이 참석해 △건보재정 한방퍼주기 한방 건강보험 분리하라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필수의료도 비급여인데 한방추나 급여화가 웬말이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날 직접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다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도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는 것.

아울러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게 방 부회장의 지적이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데다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사가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 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 부회장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방 부회장은 “한방의료행위가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도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수준인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그간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권 혹보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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