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서 강력 규탄…안전성-유효성 등 검증 선행돼야
오히려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 개선이 국민 건강권 확보에 효율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방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집행부는 28일 오전 11시 4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가졌다.
이날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성종호 정책이사, 박종혁 대변인 등이 참석해 △건보재정 한방퍼주기 한방 건강보험 분리하라 △검증안된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필수의료도 비급여인데 한방추나 급여화가 웬말이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특히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날 직접 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을 만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 부회장에 따르면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바 있다.
또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인데다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도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 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 바 있다는 것.
아울러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는 게 방 부회장의 지적이다.
방 부회장은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데다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하지만 이러한 응급상황 발생 시 한의사가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 부회장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방 부회장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방 부회장은 “한방의료행위가 원가보전율이 104.4%인 상황에서 검증도 안된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보다 50% 이상 수준인 약 1000억원 규모로 투입하기보다 그간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권 혹보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