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협회, 임종실 필요성엔 공감---병실 전환 따른 지원책 절실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요양병원계가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더불어 가족과 의미 있는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병원마다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임종실 운영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보존 차원에서 의료수가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병원마다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글을 올렸고,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최근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환자가 가족과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들은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비용 보존 차원에서 의료수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서울 온누리요양병원(이사장 이필순)과 울산 이손요양병원(병원장 손덕현) 등 일부 요양병원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1인실을 개조해 임종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은 27일 “다인실 환자가 임종하면 가족과 친지들이 오열하는데 같은 병실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라면서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해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안동 복주요양병원(이사장 이윤환)도 자체적으로 임종실을 두고 있다.

이윤환 이사장은 “환자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 친척들이 병원에 와서 길게는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환자와 함께 할 공간도, 쉴 곳도 마땅치 않았다”면서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더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의 임종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들 요양병원들의 주장이다.

일본은 환자들이 임종실을 이용하면 의료수가를 지급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가 자체가 없다보니 환자와 보호자 배려 차원에서 1인실을 임종실을 바꿔 사용할 경우 병실료 수입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임종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손덕현 원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보상이 없다보니 보편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호스피스 임종실처럼 수가를 지원하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고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의 임종실 수가는 병원 규모에 따라 1일당 27만 2100원~47만 5890원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그에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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