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벌금 1000만원, 피해자 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최근 주취자가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행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가중처벌의 대상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에 해당된다.

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2일 응급실의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응급실 폭행사건의 경우 의료인이 피해를 당하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제한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 향후 있을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최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위는 최소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포함시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소액의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막아 경각심을 높이자는 데 합의했다.

또한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응급의료 수가’ 형식으로 응급실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 배치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어 응급실 내 폭행사건에 한해 가해자의 주취감경을 폐지하는 법안도 제안했으나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해 주취감경을 하지 ‘아니한다'에서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하지만 응급의료법과 함께 상정된 의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도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의원들은 응급실과 일반 진료실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진료실 폭행사건까지 일괄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후 이어지는 법안소위에서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 전공의법 개정안, 사무장병원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에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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