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성 뇌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 약물 1회 투입…12월부터 신설·시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맥 내 혈전용해술 관리료가 최대 19만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는 혈전용해제 약물을 투입하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 관련 수가가 신설, 상급종합병원 기준 상대가치점수 2,530.78점이 책정됐다. 혈전용해술 관리료는 기본진료료 영역으로 종별가산이 붙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의 혈전용해술 관리료는 약 19만원이며, 종합병원은 2,433.45점(약 17만8860원), 병원은 2,336.11점(약 17만1700원), 의원은 2238.77점(약 18만2240원)이다.

급여목록에 실린 혈전용해술 방식은 뇌경색증 환자(질병코드 I63)에게 Alteplase(혈전용해제 약물)를 투여 시 1회 산정토록 했다.

혈전용해술은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 막힌 뇌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초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술이다. 뇌졸중 증상 발생 이후 3~6시간 내에만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혈전용해술 관리료를 의결할 당시 뇌졸중 척도검사의 소요시간(15~20분)과 난이도 등을 감안, 신경학적검사 상대가치점수의 50% 수준으로 책정했다.

복지부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에 대한 응급, 필수의료 보장과 함께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소요재정은 연간 8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고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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