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술-처방 PA에 위임 시도 전공의 교육 질 물론 국민 건강도 악영향'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역 중소병원들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제도화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사면허에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보조인력인 PA에 위임하려는 시도는 자칫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공동회장 박양동, 박원욱, 박진규, 신봉식, 이상운, 이동석, 이윤호, 장일태)는 최근 PA 제도화에 대해 이같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27조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PA제도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 이는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라는 게 지병협의 지적이다.

지병협은 “대학병원은 수련의와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PA 합법화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해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병협은 PA 양성화가 수련 중인 전공의들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병협은 “교육이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 교육을 배우지 못한다면 전공의들을 단순한 사무원 혹은 잡무원정도로 대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를 어둡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병협은 “전공의 수련은 배움의 연속선상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과 진료 이외의 업무가 너무 많아 실제적인 수련 및 교육에 방해물이 되고 있다”라며 “이는 보조인력을 늘리기 전에 호스피탈리스트의 확충을 통해 해결해야할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지병협에서는 PA제도 양성화를 좌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지병협 공동회장들은 “국가는 필요한 의료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중심으로 변화시켜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확충해야한다”라며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PA 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고,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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