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올해 치러진 역대급 불수능과 관련, 영어 과목을 두고 영국 현직 영어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보는 장면이 화제가 됐었다.

이들은 이번 수능 영어문제를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문제나 어휘가 터무니없다는 평을 내렸다. 쓰임이 거의 없는 어휘를 남발한 문제지에 그들 또한 한국의 수능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 모든건 변별력을 갖추기 위함이었음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있다. 영국 선생님들 또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한 선생은 ‘지금은 몰라도, 이 시험이 여러분이 누군지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한국 학생들을 다독여 줬다.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목적을 그대로 읆어본다면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에는 눈을 씻고 봐도 등수 나누기의 의미는 없다.

뿌리 깊은 의미와 목적은 사라지고 천박‧지엽적인 과정만이 남은 모습. 수가 정상화를 비롯,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비판 받는 상황 속에서 본 기자는 최근 다소 생소한 이슈를 접하고 있다. 다름 아닌 신의료기술제도 개혁 이슈다.

신의료기술제도를 개혁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들어간다는 로드맵을 만들고, 선진입-후평가 제도 도입과 가치평가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방안 등 여러가지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충분한 숙의 시간 없이 말이다.

헌법 제 36조 3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러한 높은 이상 뒤에 숨겨진 현실은 무엇인가? 국민 건강건 수호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규제 타파라는 이름 속에 '일부 공무원의 청와대 미션 완수'라는 성과만 충족되면 된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적당히 신속 도입 트랙을 만들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적당한 사후관리 도구'를 만들면 된다는 태도는 어디에서 비롯될까? 현재 신의료기술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문가들의 반대 속에서도 꿋꿋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의료기술제도 개혁이라는 명분 속에 각각의 정책들이 내년 1월이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계획과 불충분한 근거 자료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정부는 다시 한 번 관련 이슈를 고민해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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