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료 법적 근거 마련·의료사회복지사 신설…의료분쟁 소비자 감정위원 자격 완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커뮤니케어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이 대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 의료사회복지사 신설 등이 해당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은 법 제41조의5를 신설,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해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었다.

복지부는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토대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 발표된 ‘커뮤니티케어 1단계 기본계획’에는 의료행위를 포함, 재가 돌봄 시스템 강화가 주요 내용에 포함돼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 제도는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 제도 개정 이후 35년 만에 변화의 바람을 맞게 됐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의료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중독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복지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와 관련이 깊다. 복지부는 의료사회복지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등 다직종으로 구성된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으로 정해졌다,

배금주 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 2급이었으나, 이번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개정안,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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