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계정운영위, 기관지확장증 포함 871명-폐렴‧독성간염‧천식 등 3개 질환 추가 검토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성인 간질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이 구제급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2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안)’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18.7.2.)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미판정자 및 기존 구제급여 상당지원 지원대상자 제외)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해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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