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 제공 확대 등 의료기기 분야 6개 애로사랑 개선 확정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개선과제 8개 중 협회에서 추진한 6개 과제가 선정돼 기업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올해 1월부터 업계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정책개선 건의안(의료기기 분야)을 마련하고, 식약처·복지부·과기부 등 정부 부처와 활발하게 소통해온 결실이 이번 국무조정실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추진 시점을 명시한 의료기기 규제개선과제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에 채택된 규제개선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의료기기산업계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식약처 등 정부기관의 소통 노력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정부 부처 간 협업 중재 시스템 운영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먼저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도 첨부문서 제공이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등급별 차등 없이 올해 7월부터 일괄 시행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식약처가 이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환자안전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18년 8월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을 통해 질병군 포괄수가가 적용되는 백내장과 동시에 진행하는 녹내장 수술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별도산정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로 인해 백내장 환자의 수술비용 부담을 줄이고 추가 수술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환자 불편사항을 해소했다.

한편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의 따라 식약처 제조업 허가를 획득해야 하고, 의료기기 생산·수입에 필요한 교육·훈련 제공 및 관리 감독 하에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신고 및 교육 이수 의무 부과는 과도한 중복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협회는 위 내용을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으로 확인해 규제 완화 방안으로 건의했으며,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서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등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이경국 회장은 “앞으로도 의료기기산업 진흥과 국민 보건향상을 위해 소비자편익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 국내 제조업체의 기업활동 활성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현장애로 규제개선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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