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엄수 당연하나 현실상 불가능…주니어 의사 업무 쏠림-환자 불편 전망
업무 과부하 해결방안 의사수 확충 VS 경증환자 대형병원 쉬운 접급 문제 전달체계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과도한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는 등 ‘준법진료’를 선언한 가운데 병원계가 공감과 우려를 함께 내비쳤다.

의협이 주장하는 ‘준법진료’가 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내기 어렵다는 게 병원계 반응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과 정성균 기획이사, 박종혁 대변인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전공의 등 의사들의 근로시간 준수, 대리수술 척결 등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우선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영호)는 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의협이 주장한 ‘준법진료’는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건업은 특성상 근로 52시간 규정에서 예외된 반면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에 존재한다. 하지만 의사의 업무 특성상 법에 명시된 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영호 회장은 “의사의 특성상 응급환자 등 돌발상황에 따라 정례적인 업무가 아닌 경미한 범위 내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근로, 휴게시간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법대로 준수하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등 의사 수를 보다 확보해야한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은 “의사인력은 절대 못 늘린다고 하고, 이 제한된 인력으로 근로시간은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충족하면서 근로시간을 법 규정대로 이행하기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의료인력 전체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 아닌 경증환자 쉬운 대형병원 접근 문제=반면 A대학병원 교수이자 보건복지부 소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 B위원의 경우 과거부터 의사들의 업무 과부하를 인정하면서 의협의 ‘준법진료 선언’을 지지했다.

다만 당장 전공의특별법이나 근로기준법대로 의사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한다면 주니어 의사들에게만 업무가 쏠릴 수 있으며, 환자들의 병원 이용의 불편함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B위원은 “사실 과거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병원과 의료계의 앞날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젊은 의사들에게 (자신과)똑같이 145시간 이상을 근무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재 실제로 환자를 보다가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퇴근하는 전공의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나 환자들은 현재 의료시스템에 다 길들여져 있어 의협의 준법진료가 그대로 이행된다면 당장은 혼선이 올 수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개선할 점이 있다면 바로 잡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B위원은 의사들의 업무 과부하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감기 등 경증환자가 너무 쉽게 대형병원에 접근하는 쏠림현상이 문제라는 점도 강조했다.

B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사 1명당 진료 환자수가 OECD 평균보다 3배에 달한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초진의 경우 1시간, 재진은 30분 진료를 하고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심층진료를 하더라도 15분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것.

B위원은 “이번에 환자 사망으로 구속됐던 성남 모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1시간당 100명의 환자를 봤다고 한다”라며 “지금 의사수는 OECD에 비해 적은 수는 아니기에 인력확충이 아니라 경증환자의 통제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학병원에서 도대체 감기 환자를 왜 진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의협은 의사들의 근로시간 등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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