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발의될 때까지 국회서 1인 시위 계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국회 앞에서 이같은 입장과 함께 관련 법안의 발의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환자단체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날 환자단체는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 설치”라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지만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도민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91%가 수술실 CCTV 운영을 찬성하자 지난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내년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와 ‘의사와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에 환자단체에서는 의협이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의 반대 근거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라며 “어린이집 CCTV 설치도 보육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환자단체의 설명이다.

게다가 의사의 학술 혹은 교육 목적의 수술실 촬영은 괜찮고, 일반 수술 촬영은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처럼 의식돼 수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

환자단체는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라며 “수술실에서 촬영된 영상은 현재처럼 의료기관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한다”라며 “특히 우리는 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