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도 PA 직제 만들어지는 것 반대…‘제도화·합법화’란 문구 잘못된 표현이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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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의료계 전역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을 두고 간호계도 이를 제도화해 별도의 직제를 만드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치 간호계 일부에서 PA 제도화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나 ‘PA 제도화·합법화’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

특히 언론에서조차 ‘PA 제도화·합법화’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이 같은 논란과 오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우선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은 “PA의 대부분은 간호사이지만 모두 간호사는 아니다”며 “마땅히 붙일 명칭이 없어서 PA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위법성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도 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간호계 관계자도 PA 직제가 생기는 것은 원칙적으로 반대라는 의견을 밝히며 “복지부도 PA 자체를 제도화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전국 간호사들의 대표 단체인 대한간호협회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A 자체가 없는 것이고 불법인데 ‘PA 제도화’ 혹은 ‘PA 합법화’라는 표현은 단순히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

간호협회 관계자는 “있지도 않은 직제를 갖고 어떻게 합법화를 하겠는가”라며 “PA가 하는 일부 업무들을 전문간호사 제도 안에 흡수 시켜서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설해 그곳에서 감당하겠다면 말이 된다”고 주장했다.

PA 제도화 또는 PA 합법화로 검색되는 자료들.

임초선 회장 또한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PA 문제를 해결하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의도 같다는 분석을 내렸다.

임 회장은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사실 아직까지는 다들 해석이 다르나, PA업무와 전문간호사 업무가 겹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며 “우리 협회에서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전문간호사와 PA에 대해 실태조사 및 업무분석을 했는데 많이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즉, PA 합법화는 PA 직역을 인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재 PA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합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PA를 ‘제도화·합법화’ 하겠다는 표현은 오해를 만들고 있다”며 “의료법에 없는 직역인 PA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업무를 누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전문간호사제도 하에서 찾아보려는 것이 정부 입장인 듯”이라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또한 올해 초 공포된 개정 의료법(제 78조)으로 인해 오는 2020년 3월 28일부터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법제화돼 시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고 구체적으로 정립할 개정 의료법 시행은 소외된 위치에 있던 전문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당당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환점이 될 중차대한 기회”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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