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료제도 근본적 개혁 계기” 기대…전국 실태조사-제보접수 실시 계획
일정 시정기간 거친 뒤 불법행위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 동원 준법진료 준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과도한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척결하고자 ‘준법진료’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이 주장하는 ‘준법진료’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던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무면허 ‘대리수술’을 척결하자는 의미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22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문에서 이같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가운데)과 정성균 기획이사(왼쪽), 박종혁 대변인(오른쪽)은 22일 서울의대 앞에서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으며,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에 달한다.

대형병원 의료기관을 선호하는 국민 정서로 인해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고, 10시간 이상의 진료가 강요돼 오히려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

최 회장은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임의, 교수 등 봉직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준수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 무자격 의료행위를 일절 금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의협은 전국적 실태조사와 제보 접수를 실시하고, 일정 시정기간을 거친 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준법진료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의 근로시간은 전공의법에 따라 최대 88시간을 초과해 수련하는 것은 금지돼 있고,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 휴식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1년을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까지도 이를 지키는 병원은 드물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의 미래를 책임질 전공의들에 대한 희생이 강요되는 현실을 의협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해 근무시간의 엄격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건업의 경우 52시간 근무제한의 예외 업종으로 분류된데다 다음 근로일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게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병원 근무 의사들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이 준수되도록 각 병원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최근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각한 대리수술과 관련 “국민건강을 위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의협이 앞장서 뿌리 뽑고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회장은 “무면허,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지시하거나 방조해서도 안 된다”라며 “우리는 의학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해야한다. 의사윤리강령을 외치고 마음에 새겼던 때를 되새겨달라”고 의료계 내 자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의협은 교수, 전공의, 봉직의들이 대부분 병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는 만큼 향후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준법진료을 위한 근로기준법이나 대리수술 척결을 위한 자율징계권 등 제도화를 위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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