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관련 법 개정안 대표발의…(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적극 지지
일본-대만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우리나라도 개정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관련 의료진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보상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한다는데 재차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상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제도가 있지만 재원의 30%를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는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시스템으로 지난 2013년 4월부터 시행된 바 있다.

문제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란 과실이 없거나 혹은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제도에서는 필요한 보상 재원의 30%를 분만 의료기관이 강제로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나머지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즉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국가적인 보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보상금을 분담하고 있던 셈이다.

의료계에서는 이 제도가 사회보장적 제도의 개념에 맞지 않을뿐더러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어긋나 의료인의 재산권을 정부가 침해한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최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분담금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윤일규 의원의 개정안에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는 피치 못하게 나쁜 결과에 처한 신생아나 산모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복지 제도이므로 당연히 보상 재원은 전액 공적자금으로 지원돼야 한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의 경우도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제도는 정부가 재원의 100%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김동석 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국가가 전액 보상 재원을 부담해 합리적인 의료분쟁의 조정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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