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등 포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28)’(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23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 토론자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7명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악취관리 분야 학회, 전문가, 지자체 등과 함께 5차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면서 개선방안을 발굴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종합시책(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악취방지종합시책(안)은 국가 악취 정책방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

먼저 악취배출원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악취배출시설 사전신고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방안, 축산악취 개선방안 등 악취배출원 관리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실제 악취피해지역에서의 악취노출 수준을 평가하고, 악취물질 센서와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악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제안된다. 이밖에 이해관계자 협의체 운영 활성화 등 악취 피해지역에 대한 갈등해소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악취방지 종합시책(2019~2028)’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악취는 소음⋅빛 공해 등과 함께 대표적인 감각공해 중 하나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향후 10년 동안 악취를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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