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합리적 절차 없었고, 근거도 부족하다" 전면 재검토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거 부족이 주된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방적인 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그 전제로 잘못될 경우 심각한 악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전성, 유효성, 효율성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

하지만 추나요법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실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정부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단 한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한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 정도의 검증만으로는 향후 많은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도적 퍼주기식 급여화 아니냐=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합리적인 비용 효과성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의도적으로 한방의료행위에 ‘퍼주기식 급여화’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방의료행위는 원가 보존율 104.4%로 자원 투입대비 이익을 발생하고 있는데다 첩약·약침 등 비급여까지 포함한다면 수익은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 수가를 현행 자보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 이 두 가지가 충족돼야 가능한데도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돼 건강보험 재정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있다”라며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 우선 급여화해야한다”고 피력했다.

한의사가 하는 추나요법 안전하지 않다=이밖에 의협은 추나요법의 경우 한의사가 시행하기에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었다.

예를 들어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의협 측 판단이다.

의협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경우 협회는 최선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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