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 소아응급실 재정 지원법안 발의…응급의료기관 자율설치 토록 지원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한 가운데 소아환자를 전담해 치료하는 전문응급실의 설치와 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사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다르기 때문에 소아응급환자에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원되는 응급의료기금으로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인력과 시설, 그리고 장비까지 갖추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정숙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소아응급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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