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먹튀 병원들 문 닫더라도 끝까지 환수해야”…단순 몇 건 적발 아닌 본질적 대책 지시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사무장, 병원장 등 비리 요양병원은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를 해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비리 요양병원 척결을 위해 이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목된다.

이날 요양병원 비리에 관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통계를 보면 지난해 환수 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먹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말했다.

즉 허술한 감시로 국민들의 혈세가 증발하고 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의 경우 사무장과 병원장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계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회에서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황으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미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문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불법 사무장병원 등을 적폐로 지적한 만큼 복지부에서는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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