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패스트 트랙 추진법 등 보건의료 주요 법안들, 심의 일정 불투명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야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등 각종 보건의료현안법안 연내 검토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연기한 이후 22일까지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일정도 취소했다.

국회

이에 따라 최근 보건의료계 및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응급실 및 진료실에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법안(응급의료법)’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발신약에 대한 신속허가를 지원하는 법안(패스트트랙 추진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계 현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관심이 집중된 응급의료법의 경우, 국회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응급실 외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세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이번 파행으로 향후 일정을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응급의료법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 징역, 무기징역 등 다양한 가중처벌에 대한 제재조항을 포함한다.

기동민 의뭔이 발의한 패스트트랙 추진법안은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 돼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신약 개발 활성화 및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법안이다.

패스트트랙 추진법 또한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통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하지만 잇단 파행으로 심사는 다음으로 밀려났다.

이외에도 전공의 법, 약사법 일부 개정안 등 145개의 복지위의 개정안 상정이 다음 일정으로 미뤄짐에 따라 국회는 이번 파행의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됐다.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각 법안들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정상화되면 전체회의를 통해 바로 법안 상정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보이콧이 장기화 되면 여야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 공전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역시 국회의 잇단 파행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의료인은 물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며 "정치적인 이유로 늦어지더라도 민생을 살피는 국회에서 이번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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