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243개 업체 중, 약 60%인 1342개 업체가 인센티브 확대 적용 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로 인해 도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 방침이 발표돼 주목된다.

심평원 원주사옥 전경

의약품 일련번호 점검서비스는 도매업체의 일련번호제 참여 유도를 위해 기획된 제도로, 신청한 업체 중 일련번호 보고‧점검이 우수한 업체에게 현지 확인 대상에서 2년간 유예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추진현황에 대해 밝히고 인센티브 확대 적용 방안을 설명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553개 업체 외에 미신청한 업체 중 평가기준을 충족한 789개 업체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한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서비스를 신청한 553개 업체만 인센티브를 통해 현지확인 유예를 받아야 하지만 심평원은 도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완화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243개 도매업체 중 1342개 업체가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전체의 약 60%에 달하는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인센티브는 현지조사 대상 선정에서 2년간 유예를 주는 형태이며 만약 업체가 고의적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심평원은 일련번호 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도 마련한다.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단계적 처분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12월 초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의 참여 정도를 고려해 적정 보고율과 처분을 설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의 전면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영세 도매상을 고사시키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를 철회하라”며 “외국에서는 10여년에 걸려 정착한 제도인데 우리는 제도 의무화 유예를 시킨 상황에서 제도가 잘못됐다면 하지 말아야한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고민을 파악하고 있으며 영세 도매업체가 행정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절충안을 고민 중에 있으며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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