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대리수술 의협 차원 법적 및 윤리위 회부 등 강력 대응” 표명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도 파주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무면허 의료행위와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해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서 주목된다.

이번 의협의 고발 조치는 대리수술을 척결하고 의사윤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계 자정을 위한 실천으로 해석된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0일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해 2명의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기도 파주 소재 병원 관련자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

왼쪽부터 의협 박종혁 대변인, 최대집 회장, 전선룡 법제이사

앞서 이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으며, 같은 병원에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 이 병원에서는 환자 이모씨가 4시간여 척추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실로 옮겨진 후 3분만에 의식을 잃었고,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된 지 한 달만에 사망했다.

특히 이 병원 김 모 행정원장은 “이 수술에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참여해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에 관여했다”고 발언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의협회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라며 “이번 사건을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기기 설치 및 기술적 조작 등을 위한 제한적 수술실 출입이 아닌 사실상 수술참여 또는 수술집도가 목적이었다면 이는 명백히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의료행위이다.

아울러 어깨관절수술 후 사망한 안모 환자 사례에서는 의사면허가 취소된 김 모 행정원장이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해당 병원에서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수술이 이뤄진 것은 물론 수술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는데 병원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과 통제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협회는 의료법령을 위반하고, 의사윤리를 저버린 해당 의사 회원과 의료기관에 대해 엄정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윤리위 엄중 심의…자율징계권 재차 강조=더불어 최 회장은 의사윤리를 위배하거나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의사회원들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을 각인시키고, 엄중한 심의 또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 회장은 대리수술 등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내부적인 자정과 별개로 자율징계권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협에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이 부여되고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설립돼 무자격·무면허 대리수술 등과 같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어 그는 “협회는 앞으로도 무자격자, 무면허자 등에 의한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의료계 자정을 위한 자율징계를 지속해나갈 것”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되는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