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간호 수당 신설 및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이 임금 총액 10.11%를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을지병원 노사는 최근 노사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금총액 10.11% 인상 및 각종 수당 인상 지급 등을 확정했다.

이는 이달 초 나온 을지병원 노사 잠정합의안의 찬반투표 결과로, 투표자수 342명 중 찬성표가 303명으로 과반수 이상(88.59%)을 차지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2018년 임금 총액으로 10.11%가 인상 확정됐으며 개인별 연봉이 4.17%로 , 개인별 정액이 월 80,000원으로 2.95% 인상됐다.

또한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 임금이 2.17% 인상됐으며, 만 5년 이상 근무자를 위한 근속수당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외래 간호 수당 신설 △병동 간호조무사 시간 외 3수당 지급 △산별 현장 교섭에서 합의한 임금 항목 추가 인상률 포함 △ 위험수당의 직종별 동일지급 및 일부 직종 신설 △1시간외 3수당 유지 지급 등이 확정됐다.

아울러 병원은 임금 불균형을 막고 신규직원의 초임연봉을 저하시키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와 정상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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