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업무범위 규정' 등 전문간호사 근거 마련, 2년 뒤 시행 예정
한전협, 전문가로서 현실성 있는 역할 규정 등 하위법 반영 기대

새해 초 개정 공포된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0년 3월 28일 부터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 되어 시행 될 예정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선 전문간호사들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새롭고 구체적으로 정립할 개정 의료법은 소외된 위치에 있던 전문간호사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당당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며, 시행 규칙 등 하위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선 전문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전문간호사는 2003년 법제화 된 이후 2018년 2월 기준 13개 분야(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전문)에서 1만4996명이 배출돼 전국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산업장 등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안에 전문간호사의 명확한 업무범위나 자격요건에 대한 세부사항이 없어 자격이 있음에도 이를 실제 활용 중인 전문간호사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올해 초 공포·개정된 의료법에서는 ‘제78조 전문간호사’ 조항에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관련된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전문간호사)과 최수정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중환자전문간호사)은 최근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개정 의료법이 전문간호사는 물론 의료계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초선 회장은 “2004년 복지부 인가를 받아 처음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이 대학원에 개설됐다”며 “전문간호사는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자”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임초선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실제로 일반 간호사가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석사 수준의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 전국 38개 교육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88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입학할 수 있다.

즉, 과거부터 이미 전문간호사와 관련된 규정은 존재했으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간호사보다 더 많은 교육과 경험을 지녀야만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임초선 회장은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시험도 치르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활용할 곳이 없는’ 자격증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매년 일부 대학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사례까지 발생하고 13개 전문 분야별로 편중도 심해진 것이 현실이라는게 임초선 회장의 설명이다.

임 회장의 지적처럼 현재 전문간호사는 의료기관별로 행정간호사, 교육간호사, 설명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정체성조차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90년대에 의료서비스가 세분화·전문화되고 복합만성질환 등이 발생해 인력 부족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돼 만들어진 전문간호사가 사실상 방치돼 지금에 이르렀다”며 “협회 입장에서 이번 개정 의료법 통과가 중요했던 이유”라고 언급했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최수정 부회장(삼성서울병원)

이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이번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 시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정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2020년 3월 시행 예정인 전문간호사제도 개정 의료법을 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단지 우려되는 것은 시행 규칙을 다듬는 과정에서 현장 실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협회는 자체적으로 별도의 TFT를 구성해 이번 개정 의료법과 관련된 이슈를 두고 업무 범위의 수행 여부와 적절성 조사, 회원 대상 실태파악 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최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를 비롯해 의료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이 이번 개정 의료법”이라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및 문구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에서 우리 협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임초선 회장과 최수정 부회장은 “필요에 의해 생겼지만 소외된 직역이 된 전문간호사가 법안에서 보호받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전문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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