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최초 수입시만 통관검사 실시-통관에만 최대 한달 '해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국내 제약사의 중국에 대한 의약품 수출시 통관검사가 크게 개선돼 현재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통관시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 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중국 정부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11.13.∼15.)에서 그 동안 우리 수출기업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규제 당사국들과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하여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고, 그 중 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양자·다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 14건의 규제 애로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정보)보안 및 의약품 분야 규제에 대해 미국, EU, 일본 등과 공조를 통해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 조항을 철회하거나 절차를 개선했다.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으로 인한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식약처가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 얻어낸 성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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